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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카테고리 없음 2020. 6. 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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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는 치료 과정이 대등한 입원 환자를 묶고 그 일련의 치료 행위 모드에 일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 방식입니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Fee for Service”는 개별 진료행위의 가격을 합하여 총 진료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행위량을 항상 - 그럴수록 의사의 수입이 항상 - 그렇듯이 얻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진료행위량을 초과한 과잉진료가 발생활화 될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도입되었으며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 1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2012.7.1부터 입원환자가 많은 백내장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 당연히 적용되며, 2013.7.1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7개 질병군의 입원환자는 포괄수가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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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은 아래 4개의 진료과 7개의 질병군으로 병원에 입원(외래 제외), 수술을 받거나 분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안과-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이비인후과-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일반외과-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수술), 서경 및 대퇴부 가면장수술(신생아 제외), 맹장염 절제술(맹장염수술)*산부인과-자궁 및 자궁부분품기수술(악성종양 제외), 제왕절개분만-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서경 및 대퇴부 수면장수술은 수술을 받아 6시 미만관찰대상자가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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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의 본인부담금 포괄수가제의 진료비는 요양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입원일수,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으로 수술 후 퇴원 시 정해진 정액 진료비 전체(기존 환자별도 부담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진료비의 20%를 부담합니다.단, 제왕 절개 분만 수술의 경우 진료비의 5 %를 부담하면 나옵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 - 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의 차액, 전문의의 선택진료, 응급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 이송처 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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